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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에 따른 세부사항

탐구몬 2021. 1. 16. 1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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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2.5단계·비수도권 2단계)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. 

 

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.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,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.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 

 

 

출처: 보건복지부

 

 카페 / 식당 

- 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 /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.

- 시설 허가·신고면적이 50㎡ 이상은 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, 이를 적용하기 힘들 경우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.

-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, 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.

-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·음료·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, 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권고.

 

 스키장 내 식당·카페 등 부대시설 

- 탈의실·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.

-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.

-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.

 

 

 숙박 시설 

- 호텔, 리조트, 게스트하우스 등은 객실 수의 3분의 이내로 예약을 제한,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불가능.

-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.

-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·파티 등은 금지, 개인의 모임·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.

 

 

 백화점·대형마트 

-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.

-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, 휴게실·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.

 

 

 클럽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 

-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·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,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.

 

 

 방문판매·직접판매홍보관 /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·학원·노래연습장·실내 스탠딩공연장 

-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 의무.

-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의무화

-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, 음식 섭취 금지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.

-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.

 

 

 결혼식, 장례식, 기념식

- 수도권은 50인 미만,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.

 

 

 국공립 체육시설 / 도서관 등의 국공립시설

-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재개.

 

 

 5인 이상이여도 모일 수 있는 경우 

- 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-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 

단, 이 때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.5단계 시행 지역(수도권)에서는 49명,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. 

정부는 "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"며 "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,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"이라고 강조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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